심리상담/지투사업(바우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안시 장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990816 서비스명 장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장애 가족 중 비장애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를 폭넓은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욕구기준 연령제한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의 비장애 가족(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장애 배우자의 비장애 배우자,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제외,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중복 불가(행복e-음 확인) 우선순위 1순위 : 수급자, 차상위 2순위 : 조손가구, 법정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시행시군 천안시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천안시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사업코드 030116 서비스명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해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및 욕구기준 만 7세~만 18세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지 포함) ② 학교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따돌림,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 천안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011216 서비스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 및 욕구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인정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