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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지투사업(바우처)

천안시 장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990816
서비스명 장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장애 가족 중 비장애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를 폭넓은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욕구기준 연령제한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의 비장애 가족(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장애 배우자의 비장애 배우자,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제외,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중복 불가(행복e-음 확인)
우선순위 1순위 : 수급자, 차상위
2순위 : 조손가구, 법정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시행시군 천안시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가격 20만원
정부지원금 1등급: 18,000원 / 2등급: 160,000원 / 3등급: 140,000원
본인부담금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3등급: 60,000원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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