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입니다.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장애 가족 중 비장애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를 폭넓은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460,000 | 82,471 | 50,929 |
2인 | 4,189,000 | 140,649 | 136,471 |
3인 | 5,419,000 | 183,101 | 188,153 |
4인 | 6,649,000 | 224,298 | 238,415 |
5인 | 7,879,000 | 268,311 | 289,976 |
6인 | 9,109,000 | 311,116 | 333,411 |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의 비장애 가족(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장애 배우자의 비장애 배우자,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부모상담을 기본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월4회 12개월동안 제공이 되며, 서비스가격은 아래표과 같습니다.
부담률 | 10% | 20% | 30% |
본인부담금 | 2만원 | 4만원 | 6만원 |
정부지원금 | 18만원 | 16만원 | 14만원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에 정립이 되며, 서비스 제공 받을 시 제공기관에 결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
041-575-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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